서울시에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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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 철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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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가구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지원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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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
동(棟)당 300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
※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우선순위
- ‘우선지원가구’를 선지원 하되, 우선지원가구 지원순서는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신청기한 : 2026. 4. 24.(금)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붙임) 작성 후 강남구 환경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 slcns@gangnam.go.kr
- 방문·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 문 의 처 : 강남구 환경과(☎02-3423-6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