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당 전액지원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지원

()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최대540만원
한도내 지원

일반가구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300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 우선순위

- 우선지원가구를 선지원 하되, 우선지원가구 지원순서는 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신청기한 : 2026. 4. 24.()까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붙임) 작성 후 강남구 환경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 slcns@gangnam.go.kr

- 방문·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문 의 처 : 강남구 환경과(02-3423-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