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GAP 인증을 받은 자(강남구 관내 소재지에 한함)
    - 자격요건 확인(GAP 정보서비스) 후 신청
    - 지원 제외대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정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자, 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자
2. 신청기간 : ~ 2026. 4. 8.(수)
3. 지원내용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급
    ※ 검사비용은 예산 범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항목별 검사수수료의 범위 내 지급
4. 신청방법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또는 신청서 우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