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제도 소개
우리 동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격업소'가 있나요?
그런 업소를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추천 등록해 주세요!
또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셀프신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강남구 소재 개인 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2. 신청기간: 상시모집
3. 선정절차: 신청서류 검토 후 심사표에 따른 현장 평가 결과 개별 통보

착한업소 지정과정

4. 지원혜택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게 이미지 제고
   - 업소별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지방공공요금 등 지원
   - 소비자에게 지도검색 서비스 및 여러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효과 증대 등
5.  신청제한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록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평일 09:00~18:00
   - 유선접수(02-3423-5524),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gusco1205@gangnam.go.kr) 
   - 온라인접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https://www.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추천 메뉴 활용
7. 제출서류
   - (사업자 본인)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용객 추천) 착한가격업소 지정추천서 
 

※ 지정 결과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통보드릴 예정이며, 지자체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