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6.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대상자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자격요건 확인 : www.enviagro.go.kr)
    -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자
    - 강남구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친환경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이수자
3.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60만원 이내/1인)
    ※ 단체로 인증받는 경우 대표자에게 인증비 지원(개인 이중지원 금지, 구성원 세부내역 제출)
4. 지원 제외대상 :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5. 제재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지원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