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1. 접수기간 : 2026. 4. 1.() ~ 자금 소진시까지

2. 사업내용

. 융자규모 : 250억원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붙임2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붙임4참고

    · 2025년 하반기 융자지원 받은 사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1.5%(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및 방법 : [붙임1] 공고문 참고, 방문 제출

. 접 수 처 : 협약은행(신한, 하나, 우리) 36개 지점

                ※ 위치 및 연락처 [붙임1] 공고문 참고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취급점 구분

. 문 의 처

  - 신청접수 관련 : 신한은행 02-6023-7913

                     하나은행 02-523-1111(3981)

                     우리은행 02-546-0911(512)

                      ※ 협약은행 지점별 연락처([붙임1] 공고문 참고)

  - 신용보증서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기타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02-3423-5569)

세부사항(제출서류,
수처, 안내사항 등)[붙임1]공고문 확인
 

붙임 1.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

     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1

     3.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작성 서식(모음)

     4.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체크리스트 1

     5. 융자신청 관련 질문과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