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19~34세 미만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2. 강남구 모집인원 : 371명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낮은 인원 선정
3.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3.30.(월) 9:00 ~ 2026.5.29.(금) 16:00
- 선정자 
발표 : 2026.9.14(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문의
- 복지로(콜센터 국토교통부 1599-0001)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02-3423-5878)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6.지원내용 : 월 20 만원 최대 24 개월(회)간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7.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
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회)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차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