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부지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발표
1.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2.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다.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3.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텍 주변 개발에 대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4. 위법을 합법화 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강남구는‘공사중지명령’과‘행정소송 및 재결효력정지신청’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5.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4일 서울시의 세텍부지내 시민청 설립 운운의 계획을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철회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밀어 붙이려하자 오늘은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①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②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다.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③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텍 주변 개발에 대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④ 위법을 합법화 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강남구는 ‘공사중지명령’과‘행정소송 및 재결효력정지신청’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⑤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강남구는‘지난 2016년 10월 10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SETEC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 대해 “위법을 합법화한 행위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한번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10월 26일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택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공사중지 사유는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이며,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내용을 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되어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텍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와 사실상 동일한 기관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리·재결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 기피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로 위법하게 구성된 재결청에 의하여 행해진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금번,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이다.
한편, 서울시는 SETEC부지내 가설건축물인 가설전람회장에 다중이용시설인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자치단체는 서울시 소속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는데 이 나라 민주행정의 수호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