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12억원 상향해야
-“강남 아파트 열에 여섯 9억원 넘어고가주택 기준 현실화재산특례세 기준도 9억 완화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13년째 그대로인 ‘공시가 9억원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은 2008년부터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잣대가 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토록 규정했으나 공시가 급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완화요구 민원 또한 폭증하는 실정이다.

강남구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420호로 4년간(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