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

- 부동산 거래량 35% 수준으로 급감·거래가격 6억원 이상 하락주민 78% 재지정 반대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6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23.8%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