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 최근 3년간 22,776건의 신청을 통해 4,313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구민 재산권 회복 지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23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11,812/13,787필지(1,600), 20248,266/14,031필지(2,200), 2025년은 69일 기준 2,698/4,609필지(513)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2020~2024)동안 계속 증가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강남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