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행위) 시정명령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을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