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신고 하였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취소되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여 건축허가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