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의 건축주(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