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조치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권리있는 자의 신고 및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군 재무과 재산관리부서(061-350-5762)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 부동산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