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포함) 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