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 2012 -355호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영 광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7. 25 ~ 8. 8 (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내역 :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반송분(별첨)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담당부서 ☎061-350-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