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