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6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9월 20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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