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2-10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자동차) : 경기*커5***(임**)
□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2. 9.19 ∼ 2012.10. 4.(15일간)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안내문 󰡓을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미납시 고발조치) 부과될 수 있음

◎ 상속이전 제출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③ 상속포기각서(여러명의 상속자중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자의 도장날인)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사본 1부
⑤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⑥ 자동차세 체납확인(징수과)- 체납있는 경우 이전불가합니다.
⑦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⑧ 상속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⑨ 대리등록 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3.문의처 : 파주시 차량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8)

2012년 9월 1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