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대상자에게 상속이전등록 하도록 안내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 반송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