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아래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및 제111조(벌칙)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통보』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