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 촉구 안내문을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