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 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보
2. 공고기간 : 2012.07.25~2012.08.09(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사망자)주소비고
1 04부9110한남임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 ***수취인불명
2 14로1914정희채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폐문부재
3 광주83나4522김문호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
4 63거8667이 돈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
5 04거7044,
광주32가6403정영석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이사불명
5 광주8나6233윤치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수취인불명
6 52고3751김옥순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자동차등록증 1부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1부

5.문의처 : 서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62-360-7847)
2012년 7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