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2012나48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사항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통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의뢰
2. 공 고 기 간 : 2012. 7. 26. ~ 2012. 8. 8.(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권이전등록일 : 2012. 7. 12.
나. 이전등록사유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확정판결일 : 2012. 5. 7.)
다. 이전등록사항
자동차 차 명 옵티마 등록번호12머4279
원고(양도인)성명이해란주 소경북 구미시 ***
피고(양수인)성명강병칠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
4. 기 타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054-480-4801)
2012. 7. 26.
구 미 시 차 량 등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