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2- 86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반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처분을 위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기간: 2012.09.18 ~ 2012.10.02.(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행정지 30일)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6호 [별표1]
4. 대상자 및 통지내용
대 상 자처분의 원인된 사실예정된
처분내용성명생년월일송 달 지명충남64.09.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40화물기준부적합
(무짐승차),
택시유사영업행위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가. 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계양구청 교통민원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 450-5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