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사회복지과-15741(2015.4.7.)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붙임: 장애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