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4.9. ~ 2015.4.2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5년4월9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독촉본고지서반송)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