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5 - 242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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