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36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