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2015 - 314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2015년 문학산·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수취인부재(반송)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