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5-5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