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5-8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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