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5-3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