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5-4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