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5-3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3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