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5-40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시행지에 대하어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수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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