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5-404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