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2015-224호
공 고 문
2015년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숲길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신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