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5-29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