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5-480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동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촉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영 동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