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5-480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동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촉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