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5-190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등의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