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052-226-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