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389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