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389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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