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주민복지실-15020(2015.7.13.)호
거주불명등록자 장애등급 재판정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만료에 따른 재판정 이행 안내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