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7. 15. ~ 2015. 7. 31.
나. 공고대상 :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통지서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031-729-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