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13(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