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8. 3. ~ 2015. 8. 18. (16일간)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담당 : 강원도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