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5-101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17일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