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5-101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17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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