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5-10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5. 7. 23.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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