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 - 61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7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변경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

고 령 군 수